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
먼저 은행이나 카드/보험/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 뱅킹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[공인인증서 발급 방법]
① 은행,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자 금융 거래를 신청하신 후 해당 은행/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뱅킹이나 전자금융거래 신청 시 제출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②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급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.
[공인인증서 종류]
금융결제원은 2006년 8월 1일부터 "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"를 신규로 발급합니다.
신규로 발급되는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, 인터넷 보험 및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업무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이며,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발급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며, 법인은 4,400원입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
www.yessign.or.kr 공인인증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